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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67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구 중부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2016. 7. 31. 경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2017. 8. 10. 경 나머지 뒤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뒤 화물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 고단 2673』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간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알 마이트 판을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른 뒤, ‘F’ 의 글자 모양으로 오린 검정색 시트 지를 판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광역시장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7. 3. 19. 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대구 광역시장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5071』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간판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알루미늄판을 자동차등록 번호판 크기로 자른 뒤, ‘G’ 의 글자 모양으로 오린 검정색 시트 지를 알루미늄판 위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광역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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