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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342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된 D 싼 타 모 승합차의 보유 자로 2017. 4. 경 제주 특별자치도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위 승합차 앞 등록 번호판을 영치당한 사실이 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2. 경 제주시 인다 12길 2에 있는 아라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 앞 등록 번호판 케이스 위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붓을 이용하여 흰색 페인트로 ‘D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4. 14:00 경 위 승합차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아라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아란 13길 15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등)

1. 첨부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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