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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8054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42번 국도 신갈 방향의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신갈 톨게이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부근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진입하기 전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계속 진행하였는데, 위 5차선 도로 중 5차선에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 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6. 1.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은 진행 차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차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진로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던 도중 주변의 교통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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