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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나1092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29. 16:1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남이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외천1리 쪽에서 청주시내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A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와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B 그랜져T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위 교차로에서 나란히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6. 3.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 465,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원고 차량의 오른쪽으로 끼어들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동시에 우회전을 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4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서 정차하였을 당시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 다른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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