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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4327 (1)
고압전선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면 2항 ‘송전선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9면 각주 “ (350,000V - 35,000V) ÷ 10,000V, 단수 올림.”을 “(350,000V - 35,000V) ÷ 10,000V, 이 사건 수직 상공 송전선의 전압은 345,000V이나, 제1심법원이 350,000V를 기준으로 법정이격거리를 산정한데 대하여 피고가 위 기준 전압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350,000V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기로 한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송전선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철거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송전선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행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수직 상공 송전선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수직 상공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는 토지공간상의 이용 제약을 수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철거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이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가 토지소유권의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등),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수직 상공 송전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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