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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5가단235786
보상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411,1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2토지 1) 원고는 2004. 7. 7. 부산 기장군 C 답 1,530㎡ 중 4559분의 3237 지분과 B 답 648㎡에 관하여 각 2004. 3. 16.자 공매를 원인으로, 2005. 2. 25. 위 C 토지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4. 12. 22.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각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C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B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2) 이 사건 제1토지에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부터 피고 소유의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2. 6. 21. 원고와 위 송전선 아래 지표면 556㎡의 상공 20m에서 43m까지의 공간에 대하여 2012. 7. 7.부터 2012. 12. 31.까지의 차임을 4,097,18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철탑이설공사계획의 수립과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지료 지급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D공사를 시행하는데, 2012년경 피고에게 위 공사에 장애가 되던 ‘E 송전선로 F 내지 G’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송전탑(H)을 설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ET/L 지장 철탑이설공사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2. 6. 21. 원고와 위 제2토지 중 철탑부지 169㎡와 송전선 아래 지표면 301㎡의 상공 40m에서 65m까지의 공간에 대하여 존속기간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동안, 지료 54,177,370원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6144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위 철탑이설공사계획에 따른 송전선 통과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I, J 등과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료를 지급하였다.

다. 민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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