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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3.13 2012고단53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의 점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2. 8. 4. 23:00경부터 2012. 8. 5. 04:10경까지 사이에 함양군 E 식당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1패당 화투 5장씩으로 만든 패를 각자 나누어 가진 후 원하는 패에 돈을 걸고, 화투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겨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8. 5. 06:27경 함양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도박 범죄사실에 대해 경사 F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음에 있어 친형인 G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G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서명 위조 사실이 쉽게 밝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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