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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84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23: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구리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서명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란에 각 ‘G’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관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도용),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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