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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929
사서명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6. 5.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지하1층 나호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고스톱’ 도박을 5회 정도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때마침 지인 G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G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은 경위로 도박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3파출소에 인치되어 그곳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계속하여 G 행세를 하면서 현행범인체포확인서의 확인인란과 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각 ‘G’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진술서를 그곳 경찰관에게 각각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피고인의 진술서, 현형범인체포 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압수된 증 제5,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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