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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495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 중구 C,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 신축공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9. 15. F을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부산 중구 C, D,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F은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3,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이 사건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와 별도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4,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부풀려 기재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0. 5. 6.부터 2011. 12. 22.까지 1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30.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정산금액을 958,5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2. 5. 8.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41680호로 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2. 10.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이 사건 정산합의를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246,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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