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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5나20725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최초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4. 15.경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외 5필지 지상의 단독주택 A동과 B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2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금액으로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수급인인 피고는 최초 도급계약서(갑 제1, 3호증 및 을 제2, 3호증)에 도장을 찍었으나, 도급인인 원고는 이 문서들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

나. 변경 도급계약의 체결 1) 원피고는 그 후 변경 도급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3. 7. 17.부터 2013. 8. 17.까지 사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13. 8. 31.경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상 그 체결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경약정의 시점이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결론을 좌우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A동 건물 공사대금을 270,000,000원, B동 건물 공사대금을 265,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와 같은 변경도급계약서(갑 제2, 4호증 및 을 제6, 7호증으로, 이하 ‘수정 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일자는 최초 도급계약 체결일인 2013. 4. 1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이 문서들에는 원피고 모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이행 경과 등 1) 피고는 2013. 11. 1.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내지 그 인접 부지에 관하여 시공된 도로공사와 외부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청구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공사대금 720,500,000원 = A동 건물 270,000,000원 + B동 건물 265,000,000원 + 추가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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