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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5444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743,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손정이앤씨(이하 ‘손정이앤씨’라고 한다)와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손정이앤씨, 수급인 원고, 공사기간 2013. 11. 15.부터 2014. 4. 15.까지, 공사대금 3,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손정이앤씨는 2014. 4. 25.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중 준공일을 2014. 4. 15.에서 2014. 4. 25.로 변경하고, 공사대금을 3,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3,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등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시행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하는 법인 통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기성금(공정별) 지급 후 ‘피고 80%, 원고 20%’로 한다]. 발주처 손정이앤씨에서 지급되는 기성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공정별로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선정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재 발생시 원고가 처리 하기로 한다.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 지참시 피고가 지불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를 협의하여 제출하기로 한다.

피고는 공사완료 후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발생되는 세금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원고는 계약금에 대하여 하자이행증권을 발주처 손정이앤씨에 발행하도록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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