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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2가합209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7.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C 일원에 골프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2011. 7.경 피고가 제시한 공사물량과 투입장비에 최저 단가를 기재하여 응찰한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는 방식의 단가견적에 의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찰절차를 거쳐 2011. 7. 27. 최종 시공업체로 선정되었고, 2011. 8. 1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D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공사장소 : 양산시 C 일원 공사기간 : 착공 2011. 9. ~ 준공 2012년(단, 착공계 제출 후 허가청의 착공승인일로부터 18개월) 도급금액 : 총액 22,424,000,000원(부가세 별도) - 골프장 17,889,000,000원(부가세 별도) - 진입도로 4,535,000,000원(부가세 별도)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및 제출] ① 계약문서는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본계약의 기초가 되는 공사금액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의 우선적용 순위는 도급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시 제출된 원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문건 공사금액 산출내역서(일위대가 포함)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의 순서로 한다.

제18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본 계약서 제3조의 설계도서 및 공사도급내역서(이하 ‘설계서’라고 한다)의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2.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② 사업계획의 효율을 증진하거나 각종 평가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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