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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3 2014나516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 중구 C, D, E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9. 15. F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산 중구 C, D,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F은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3,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실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와 별도로 공사대금을 4,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부풀려 기재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를 추가로 작성한 후 이 사건 제2계약서 만을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3)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원고는 2010. 5. 6.부터 2011. 12. 22.까지 19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3,40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1) 원고와 피고는 2012. 3. 30.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1. 공사금액 정산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은 서로 협의하에 아래금액으로 J빌딩 신축공사 잔금 및 일체의 비용(하자보수비용 포함)을 정산하기로 한다.

1) 정산금액 ‘갑’과 ‘을’의 정산금액 : 일금 구억오천팔백오십만원정(\ 958,500,000) 2) ‘갑’과 ‘을’은 위 협의된 정산금액으로 2010년 9월 15일 계약체결한 부산시 중구 C 외 2필지 소재의 J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한 모든 금전관계를 정산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정산금액 변제시기 1) ‘갑’은 ‘을’에게 신협대출과 동시에 오억원(\ 500,000,000 을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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