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4.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20:3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를 뒤에서 충격하였다.
이에 같은 날 20:40경 신고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니 음주측정을 위해 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차를 타지 않고 내가 택시를 타고 알아서 경찰서에 가겠다, 씨발 너희는 너희 일이나 알아서 잘해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K의 가슴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의 낭심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