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1. 3. 1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10. 04:55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보은스토아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0. 05:05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관이 제시한 시인서 용지에 “2011. 3. 10. 04:55경 진주시 인사동 소재 보은스토아 앞 노상에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까지 E 아반떼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시인합니다. 2011. 3. 10. 위 시인자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시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4. 1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14. 00:02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엔젤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