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14 2014고단6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2:17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BMW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 운행사실을 적발하고 추격하여 온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사실에 관하여 검문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3회 치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5. 02:10경 진주시 계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사실에 관하여 검문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확인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진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