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4 2016고단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03: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1 층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사건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E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E의 근무 수첩을 빼앗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에서 찢어진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근무 수첩을 찢어 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 내용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