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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8고단4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04: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술값 지불에 대한 다툼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지불 여부 등 경위를 확인하던 중에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G에 의해 제지 당하자, “ 씨 발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나, 니가 뭔 대 나를 가로막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멱살을 잡아 당겨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 일지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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