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03:25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마사지 숍’ 앞 도로에서, 위 마사지 숍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12 신고 되어 출동한 연 천 경찰서 E 파출소 근무 경위 F,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귀가 요구에 화가 나 경찰관 F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계속 귀가하지 않고 있자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F의 멱살을 잡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방 범용 시 시티 브이에 대하여- 방 범용 시 시티 브이 캡 처 사진, 시 시티 브이 동영상 시디 첨부- 첨부 동영상 시디)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경위 F, 경사 G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종전에 1회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 과하고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