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단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0:10 경 사천시 B 소재 C에서, 위 치킨 집이 영업을 마쳤음에도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 집으로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모습 등 사진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2015. 9. 1.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