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 판매ㆍ제공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21: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양주 1명, 캔맥주 3개 등 주류를 100,0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나.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접대부 2명을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운영하는 B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 소속 접대부(속칭 ‘도우미’) H, I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해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J빌딩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구 일대 노래방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7~8명의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6. 15. 21:5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접대부 H, I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는 등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