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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100 (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7. 00:4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관리자인 D로부터 남성접대부 2명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접대부 1명당 30,000원씩 접대비를 받기로 하고 E과 청소년인 F(18세)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보내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동시에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적법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로, 포항시 죽도동 일대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남성 접대부를 구해달라는 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연락처를 관리하는 4~10명의 남성 접대부들을 순차로 소개하여 주고 1인당 7,000원씩의 소개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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