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9. 22: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그랜드 보이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2: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초이주유소 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