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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30 2018고단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B 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C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가 필요한 데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넘겨주면 1건 거래 당 9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1. 28. 여수시 산단 중앙로 501에 있는 제이 앤제이( 주) 정 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7. 11. 27. 광양시에 있는 우리은행 동광양 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거래 명세표

1. 각 계좌거래 내역, 고객 인적 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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