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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로 돈을 받다 보면 매출이 노출되어 기준치가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자 하는데 5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8. 4. 4. 인천 서구 B 아파트 305동 11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포함)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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