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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6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창원시 진해 구 용원동 인근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알게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주면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폰으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영수증,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명령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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