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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29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B)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6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인적 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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