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8 2015고정14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역 근처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신한 은행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를 각 개설하고,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밀번호와 함께 위 사람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6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