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과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든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전과 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란 감호대상자가 장차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확실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나 그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범행간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그간에 범죄행위가 없었다든가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고 그 수단, 방법, 피해에 있어 범정이 극히 미약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전과 사실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1983.2.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판시 모두 사실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 가족으로는 70세의 노모, 처, 아들 3명, 딸 1명 및 며느리와 손녀 등이 있는데 자녀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피감호청구인 자신도 집 한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2) 최종전과 출소한 후(출소일 1984.2.10)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년 3개월 남짓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바 없이 처와 함께 포목상을 경영하면서 그 수입과 자녀들의 월급으로 비교적 단란한 생활을 유지해 왔고,
(3) 이 사건 범행당일도 피감호청구인의 집에 있는 싱크대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재료구입차 시장에 가다가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전과사실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사회보호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