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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744호)된 압수목록 순번 2,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1149]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시가 3,000원 상당의 큐빅을 다이아몬드라고 거짓말하고 그 감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7 14:00경 서울 송파구 D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귀금속 관련 일을 하는데, 거래할 다이아몬드의 감정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갚겠다. 일단 다이아몬드를 줄 테니 가지고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큐빅 7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천역 지점 근처에서 감정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7. 16:00경 서울 송파구 D 식당에서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와 식사를 한 뒤 에쿠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다이아몬드 거래가 있는데 현금 세는 일 등을 도와달라. 내가 특별히 다이아몬드 3개를 줄 테니 감정비로 47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큐빅 3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신한은행 방배동 지점 근처에서 감정비용 명목으로 47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가. 2011. 12. 16. 16:0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16-41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 앞 도로까지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1. 12. 17. 4:00경 위 가.

항 기재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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