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1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168]

1. 2008. 6. 16. 사기 피고인은 2008. 6. 16. 서울 서초구 F건물 606호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현재 한국통신에서 발주한 과천 H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업무도 맡았다. 앞으로 나는 한국통신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등을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되었는데,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앞으로 생길 이익금의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통신으로부터 과천 H 건설공사를 수주하거나, 분양업무를 맡지 않았고, 한국통신에서 발주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입찰을 거쳐 공사업체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8. 7. 14. 사기 피고인은 2008. 7. 14. 청주시 상당구 I에서 자신이 시공 중인 J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현재 한국통신에서 발주한 과천 H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0월에 분양을 할 수 있다. 경비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5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2. 23:46경 성남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