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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6. 10. 자신이 운영하는 구리시 F빌딩 101호 소재 ‘G부동산’에서 피해자들에게 “남양주시 H 임야는 신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이 있는 훌륭한 전원주택 부지이고, 매수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농가주택을 짓는 등 개발행위를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이 법령상 농업인 자격만 갖추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장차 24필지로 분할하기로 계획된 위 임야 일부의 매수를 권유했다.

그런데 위 임야는 당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였고 경사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주택건축과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설령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편법을 동원해야 했으므로, 사실 위 임야에서 합법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 E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당시 위 H 임야 일부로서 장차 같은 리 I 임야와 같은 리 J 임야로 분할될 부분을 그 소유자 K으로부터 각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각 1,5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7. 1. 중도금으로 각 2,500만 원, 같은 해

7. 18. 잔금으로 각 4,500만 원을 받아 K에게 전달함으로써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6. 20. 위 G부동산에서 피해자 L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임야 일부로서 장차 같은 리 M 임야로 분할될 부분을 그 소유자 K으로부터 8,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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