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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4581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1. 12. 19.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D 사이의 소송 경과 1) 원고들의 딸인 E(F생)은 2010. 10. 9. 청주시 흥덕구 G 건물의 2층에 있는 예식장에 하객으로 참석한 원고들을 따라왔다가 그 예식장 바로 옆 복도에 설치된 난간의 보호 유리막 사이 틈새로 빠져 1층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2009. 1.경부터 위 예식장을 임차하여 2009. 2.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H’이라는 상호로 결혼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던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2033호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8. D이 원고들에게 각 84,230,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2012.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81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4.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3다9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4. 1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1) D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5필지의 토지와 1개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1. 12. 20. 접수 제29414호로 2011. 12. 19.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후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12. 21. 접수 제28556호로 2012. 12. 20.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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