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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214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8,769,762원 및 그 중 359,049,631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0. 2. 5. 피고와 여신금액 36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8. 5.(그 후 여신기간은 2012. 2. 5.까지로 연장되었다

), 대출이율 연 11%, 연체이율은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6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2) 금융위원회는 2011. 12. 2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위 계약이전결정은 2012. 1. 3. 공고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는 2012. 1. 2.자로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에 이전되었고,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은 2013. 4. 2. 원고(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예한별저축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3)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1. 2. 기준 대출원리금은 728.769.762원(= 원금 359,049,631원 이자 369.532.651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28.769.762원 및 그 중 원금 359,049,631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4.경 원고 관련 회사인 신한정보로부터 ‘피고가 가압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402호) 해지서류를 주면 공탁금 360,000,00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1829호)을 회수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종결하겠다’는 언급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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