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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2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8: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호프집 종업원 D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 순경 H가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경위 F에게 "네가 대빵 경찰관이냐 나이가 많으면 다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고, G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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