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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02:45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들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 중 이를 목격한 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E가 양측을 분리시키고 경위를 파악한 후 상호 폭행 등 피해는 없었다는 진술을 청취한 다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 상대방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경사 E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E에게 "임마, 니는 씨부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배 부위로 경사 E의 몸을 밀치고, 순찰 차량의 뒷문을 열어 탑승하려고 하여 경사 E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경사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우측 손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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