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4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 10:3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음악이 시끄럽게 틀어 놓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네주민 1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너 이 새끼 너 가 신고했지, 너 이 새끼 잡아 죽여 버린다.
이 씨 팔 놈, 개 같은 새끼, 개 똘 아이 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동네주민 15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음악을 줄여 달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 집에서 꺼져 버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