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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5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1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손님을 향하여 큰소리로 “ 씨 발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 너 여기 앉아 봐 ”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 알아들었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아줌마,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20:1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과 위 식당의 종업원 F 및 그 무렵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 죽여 버린다”, “ 대가리 잘라 버린다, 너 개새끼야”, “ 저 새끼, 주인 나와 보라 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2017. 11. 29.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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