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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정902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퇴비로 인한 악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E 등 동네주민 7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 나와, 이 병신 새끼 오늘 패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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