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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28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5. 15:30경 경인아라뱃길 남측 자전거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인천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 원고의 진행방향에 떨어져있던 성인 주먹 두 개 정도 크기의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에 자전거의 앞바퀴가 충돌하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의 영상,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도로 옆면에 축조된 제방에서 낙석 등이 자전거도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방에서 떨어진 이 사건 돌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이 사건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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