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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857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파라오건설 주식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3. 19:50경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방통행인 서울 강남구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역주행하여 파라오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이 사건 도로의 맨홀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설치된 맨홀에 부딪혀 차량의 하부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파라오건설 주식회사는 야간에 공사를 중지하면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임시복토작업을 진행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현장은 이 사건 도로보다 움푹 파였고, 이 사건 현장의 맨홀은 이 사건 도로와 높이가 비슷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0,935,0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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