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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27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윤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A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2014. 10. 21. 22:30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0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차있는 빗물이 피해차량으로 들어가 피해차량이 고장 났는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해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하여 윤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는 수리비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광주 광산구에는 강수량 38mm 정도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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