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부근 국도 45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다.
나. B은 2019. 5. 31. 1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 중앙에 떨어져있던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과 원고 차량의 하체 부분이 부딪쳐 엔진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2019. 8. 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9,3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순찰 및 관리감독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돌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