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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140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6,824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7.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라 함은 당해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8863, 2010다9887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자동차 운전자 A이 주행하던 3차로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서행 노면표지 등이 있었는데 A이 이를 통과하면서 감속하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를 피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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