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9] 피고인은 2008.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09.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2.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8. 21:27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 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고 강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98] 피고인은 2018. 1. 5. 22:15 경 서울시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양천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음주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2018 고단 1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측정요구의 적정성 수사), 수사보고( 경찰 촬영 영상 녹취록 작성 의뢰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취 서, 수사보고( 양천 경찰서 경사 G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