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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2. 08:08 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알 페 온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양천 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08:08 경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알 페 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4년]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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