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21 2018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 고단 92]

1. 2018. 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6. 16:10 경 고성 군 고성읍 이 당리에 있는 면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 학리에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22:20 경 고성 군 이당 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우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9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15] 피고인은 2018. 4. 19. 20:10 경 통영시 도산면에 있는 법 송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농협 현금 인출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 동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2018 고단 9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