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4. 2. 28.까지 포 천시 D에 있는 E 초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과 후 학교 강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초등학교가 방과 후 학교 강사 비에 대한 적정한 집행 또는 감독 없이 강사가 작성한 일일교육 일지를 토대로 강 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 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같은 학교 행정 실에서, 2011년도 방과 후 학교 사교육 절감형 창의 경영학교 강사료 지급 건의 지출 결의 시에 사실은 강의를 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시켜 임의로 작성한 방과 후 학교 일일교육 일지를 피해자 학교의 행정실장 F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교로부터 방과 후 학교 강사 비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학교를 기망하여 방과 후 학교 강사 비 명목으로 합계 7,4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실제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고, 강 사비를 지급 받은 방과 후 수업시간보다 보충수업 등을 통해 실제로 더 많은 시간을 수업했으므로, 학교를 기망하여 강 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무죄의 이유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 601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