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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8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18동 404호에 있는 D 연구회의 대표로서 ‘ 방과 후 학교’ 강사와 학교를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경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의 다른 ‘ 방과 후 학교’ 강 사가 받은 심곡 초등 학교장 명의의 으뜸강사 인증서, 경력 확인서와 한빛 초등 학교장 명의의 으뜸강사 인증서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으뜸강사 인증서 및 경력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던 다른 ‘ 방과 후 학교’ 강 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후, 그 자리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기재하는 방법을 통해 마치 해당 학교장이 E에 대하여 으뜸강사 인증서,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처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총 7회에 걸쳐 공립 학교장 명의의 으뜸강사 인증서, 경력 확인서 등 공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1185번 길 27에 있는 부천 솔 안 초등학교에서 그 곳 성명 불상의 교직원에게 E을 대리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공립 학교장 명의의 으뜸강사 인증서, 경력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 건 외 M 강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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